[자주하는 질문] 필독항목

  • 여권의 유효기간은 특별조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급을 위한 사진의 규격은 인도를 제외한 다른 일반국가는 모두 (가로3.5cm x 세로4.5cm) , 뒷배경을 흰색으로, 안경착용금지는 공통사항입니다.
  • 비자발급을 위해 여권을 보내실땐 반드시 커버를 벚긴후 여권만 보내주세요.
  • 비자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신청구비서류가 [Missvisa]에 도착, 대사관에 신청접수한 시간 부터 대사관 발급이 완료된 시간까지 이며, 대사관의 영업일 (평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행료 입금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위한 업무진행이 시작 됩니다.
  • 발급비용지불은 현금계좌이체를 권해드립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이므로 부가세10%를 대행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된 여권원본은 직접 방문수령, 우체국등기우편으로 수령(3,000원), 퀵서비스(후불)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표기)
  • 여권은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입니다. 우편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제대로 전달될수 있도록 받고자 약속하신 날자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급을 위한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는 발급직후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중구 수표로 45길 비즈센타 10층 1015호
  • (주) 아이비스지엔 미스비자팀 www.missvisa.co.kr
  • 전화번호 02-6052-1556
  • FAX 02-497-1211
  • E-mail : msgold920@gmail.com
  • 카카오톡 ID : 미스비자
  • 신한은행 140-011-576215 (주) 아이비스지엔
  • 상해 입출국 조건에 한해서는 3명부터 가능합니다.
  • 별지비자는 중국에만 있는 비자형태로써 단순 친지방문, 단기출장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L비자입니다.
  • 원칙적으로 별지비자와 중국입국 명단과 인원이 같아야 합니다.
  • 4명이 신청해서 2명이 취소하면 나머지 2명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그러나 4명이 신청하고 1명이 취소한 경우, 별지비자 기재인원의 75%에 해당하는 인원 즉, 나머지 3명은 공항에 따라서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 별지비자 승인명단보다 인원이 줄어들면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별지비자는 일반 대사관비자와 달리 출국전에 여행자의 여권정보를 중국의 출입국관리국에 온라인으로 발송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 단체비자와 비슷한 성격의 비자이지만 발급비용이 저렴하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편리한 만큼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발급된 비자가 중국에서 항공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보니 간혹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이나, 항공기결함등의 이유로 예상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수가 있습니다.
  • 반드시 비자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중국에 입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만 체류할수 있습니다.
  • 신청한 인원이 동일한 항공스케쥴, 동일한 입출국날자,동일한 전일정 이어야만 합니다.
  • 15명 단체인원이라면 5~6명씩 나눠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최근들어 비자발급 거절사유중 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까다로워진 것이 맞습니다. 다음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정면을 바라보고 입을 다문상태로 양쪽귀가 보여야 하며, 안경은 착용하지 않고 자연스런 표정이어야 합니다.
  • 모자나 두건은 착용할수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인 경우엔 얼굴 전체가 노출 되도록 합니다.
  • 사진에 얼룩, 빛반사, 그림자가 없어야하며, 적당한 밝기로 얼굴을 사진 중앙에 맞추고, 눈은 빛에의한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뒷배경은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하며 사진규격은 3.5cmx4.5cm 로 여권용 입니다.
  • 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6개월이내의 신규여권이 아닌경우 여권과 같은 사진이면 불가합니다.
  • 주숙등기란 중국법에 의해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24시간내에 관할 공안국(파출소)에 신고 하는 제도 입니다.
  • 신분이나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 3성급이상 호텔이나 허가된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에는 숙박업체가 등록을 대신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집에 머무신다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서 가까운 공안(파출소)에 숙박신고 하시면 됩니다.
  • 만일 하지 않았을경우엔 중국에서 출국시 심사대에서 비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장기간의 친지방문이나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여권, 외국인, 과거 중국에서 불법행위 적발자
  • 비자규정과 달리 공연, 취재, 취업등을 이유로 비자신청시
  • 미성년자끼리는 접수불가 (성인한명이라도 포함되면 가능)
  • 주민번호 뒷번호가 125, 225,325, 425로 시작되는 경우
  • 위의 사항 모두 비자발급 거절사례가 됩니다.
  • 중국 입출국 심사때와 호텔투숙시에만 필요하고 여권에 스템프로 받는 비자가 아니라 별도의 용지에 받다보니 일정중에 간혹 가벼운 종이로 여겨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요한 비자를 잠깐의 실수로 분실했을때는 너무도 번거로운일로 그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 경찰서에 분실신고도 해야하고 출입국 사무실에 가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 중국 입국시에는 비자사본을 출국시에는 원본을 제출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 최대한 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신청대표자 께서는 비자발급후에 입국도장이 찍힌 페이지 즉, 비자번호, 명단리스트를 미리 휴대폰사진으로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 접히는 종이라해서 여권안에 억지로 넣지마시고 스템프부분이 접히지 않고 눈에 띄게 크리어화일에 깨끗이 보관하신다면 분실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비자신청국가와 목적에 따라 구비서류.절차.비용이 다릅니다.
  • 대사관비자> 필요서류접수(방문,퀵,빠른우편등-고객부담)→missvisa 접수.서류작성→대사관발급신청(소요기간체크)→비자발급(방문,퀵,빠른우편등으로 전달-고객부담)
  • 별지비자> 여권사본+온라인신청서접수(이메일,팩스,카톡등)→missvisa 접수.서류작성→대사관발급신청(비자유효기간체크)→비자발급(방문,퀵,빠른우편등으로 전달-고객부담)
  • 도착비자> 필요서류접수(이메일,팩스,카톡, 원본은 우편)→missvisa 접수.서류작성→대사관발급신청→입국승인서발급→입국승인서와 안내문을 이메일로 전송
  • e(전자)비자> 필요서류접수,전자비자신청서(이메일,팩스,카톡등)→missvisa 접수.서류작성→대사관발급신청→전자비자발급→이메일로 전송
  • 중국초청회사나 기관의 정식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레터지 상단이나 하단에 회사상호, 로고, 주소, 전화번호등이 들어가있는 양식용지에 작성 해야 합니다.
  • 초청받는분의 여권상의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이 필수로 기재 되어야 합니다.
  • 비자종류, 초청일정 (복수일 경우 2개이상작성) 방문목적등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 중국체류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합니다.
  • 상용목적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준비하는것이 원칙이나 구비하기 어려우신분은 별도 문의 해주세요.
  • 많은분들이 혼동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는 페이퍼비자(paper visa)를 말하며, 미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후에 자신의 여권에 비자를 찍어받는 형식입니다.
  • 또한, 목적에 따라 미국 입국시 3~6개월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 반면에 ESTA는 전자여행허가제로 무비자를 뜻합니다.
  • 별도의 비자 발급없이 최대 90일내에서 자유로이 미국여행및 방문이 가능합니다.
  • 영사와 인터뷰는 필요없으나 반드시 전자여권이 있어야하며,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이란 여권번호가 영문M으로 시작되고 여권의 가장 뒷면에 [이 여권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여권을 말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정권 이후로 대사관비자도 많이 까다로워지고 ESTA 또한, 종종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관광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미국비자(대사관) 거절 경험
  • 미국비자(대사관) 취소 경험
  • 미국입국 거절 경험
  • 미국에서의 강제 추방경험
  • ESTA 승인거절 경험
  • ESTA 승인취소 경험
  • 미국에서 over stay (정해진 기간보다 길게체류)한 경험
  • 그밖의 범법행위
  • 굳이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 ESTA 유효기간은 2년이나 ESTA 유효기간전에 여권이 만료되면 ESTA도 함께 만료됩니다.
  • 유효기간내에는 복수입국이 가능합니다.
  • 그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ESTA를 재신청 해야 합니다.
  • 새여권을 발급 받았을 경우
  • 이름을 변경 했을 경우
  • 성별을 변경 했을 경우
  • 국적이 변경 되었을 경우
  • 이전에 ESTA 신청시 [예] 혹은 [아니오]를 요하는 질문의 답변이 변경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 미국내 정권이 바뀌고 입국심사가 다소 까다로워 졌다고는 합니다
  • 그러나,방문횟수나 체류기간에 따라 질문의 양이 다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묻는 사항이
  • 어디서 오셨습니까?
  • 직업은 무엇입니까?
  •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 몇일 체류예정 입니까?
  • 어디서 머무르십니까? (친인척이면 본인과의 관계)
  • 체류중 뭘하십니까? ( 관광일정이나 사업일정등을 대답)
  • 귀국 항공리턴티켓은 갖고 계십니까?
  • 등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로 답하시면 무난할것 같습니다.
  • 사이즈 : 가로 3.5cm 세로 4.5cm
  • 얼굴윤곽이 뚜렷이 나와야 함.
  • 안경착용금지(중국비자)
  • 시선은 정면
  • 반드시 두 귀가 나와야 함(여성 머리로 귀를 가리면 안됨)
  • 액세서리 착용금지
  • 흰색바탕
  • 얼굴과 사진테두리 사이에 여백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안경은 투명하여 얼굴윤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 착용이면 가능하나, 중국이 최근 강화하고 있음
  • 액세서리나 머플러 등도 얼굴윤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상용이면 가능하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음
  • 뽀샵하지 마십시요!!. 면접용이 아니라 입국심사용입니다,
  • 이전국적이[중국]이었던 분이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옛날 중국여권 원본과 옛날 중국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 한국을 포함한 다른나라로 귀화 하신 뒤 중국 비자기록이 있던 분은 여권사본 + 중국비자받은 비자면 사본 (구여권에 있다면 구여권 원본과 사본제출)이 필요합니다.
  • 이는 2017년 9월 22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먼저, 중국에 한번도 가 본적이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 1.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아버지 기본증명서(상세)
  • 3. 어머니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이미 중국에 다녀온 경우입니다.
  • 이러한 분은 여권에 중국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으면 되며, 구 여권이면 출입국기록이 있는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경우는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 1. 부.모 중 한 분이 중국국적인 경우
  • 2. 두 분 중 한 분이 중국국적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했어도 자녀가 귀화이전에 출생한 경우
  •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미스비자와 상담하세요
  • 도착비자는 베트남정부의 전자정책으로 비자발급절차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활용한 비자발급방식입니다.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받는 비자발급방식에 비해 빠르고 저렴하며
  • 여권, 사진등의실물을 맡길 필요없이 간단하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 한국인은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한국으로 귀국 할 때의 리턴티켓, 아니면 제3국으로 가는 항공티켓을 보유해서 제시 할수 있어야 합니다.
  • 물론 여권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현지직원이 공항에 마중나와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도착비자를 처음 이용하시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 도착비자 신청 하실 때 또는 출국전에 신청가능하며, 현지 직원이
  • 입국심사대쪽에서 고객님 영문이름의 피켓을 들고 기다리면 사진과 스템프 비용만 건내주세요.
  • 비자비용과는 별도이며 현지에서 직원에게 직접 선불로 건내주시면 됩니다.
  • - 픽업서비스 : 비자승인서 + 비자신청서작성 + 접수 + 빠른발급 (주간25$ 야간30$)
  • - VIP서비스 : 픽업 + 비자승인서 + 비자신청서작성 + 빠른발급 접수 + 빠른짐찾기 (55$)
  • 먼저 여권복사본과 e티켓을 카톡(미스비자), 팩스(02-497-1211), 메일(missvisa123@gmail.com)
  • 세가지 방법중 하나로 접수를 해주세요.
  • 요금안내를 받으시면 (주)아이비스지엔 법인계좌에 선입금을 합니다.
  • 입금확인후 베트남 현지에 접수진행을 합니다.
  • 현지로부터 받은 입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합니다.
  • 입국승인서, 도착비자신청서를 출력하셔서 예시본을 보고 미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현지공항도착해서 제출하실 서류는 입국승인서, 도착비자신청서, 사진2매 이고,
  • 스템프비용 USD (1개월,3개월 단수는 25$, 1개월,3개월 복수는 50$, 6개월은 95$, 12개월은 135$)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