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관광.상용목적으로 미국방문시 사전신고하는 절차로써,입국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위반시 강제퇴거와 재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STA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입국심사시 최종 입국여부가 결정됩니다. 입국심사시 명확하게 관광 혹은 비즈니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미국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입국후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나 유학 등의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소말리아,예멘,북한 입국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입국 72시간 전
여권사본 + 기본정보
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