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미스비자
posted : 2020-09-10
COVID-19 중국비자 특별절차입니다.
중국정부는 상용비자에 대해서 사전 중국성급정부, 5개 직할시와 성인민정부의 사전 입국승인서와 같은 성격의 초청장을 받아야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중입니다. 중국에 직접 입국해야 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입국허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바코드초청장(PU)은 중국거래업체에서 해당 시정부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으로 외국 파트너 초청신청을 하고 상위 정부단위인 성급인민정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피초청자 입국시 검역관리가 주 목적이며, 초청사유의 중요도가 심사기준입니다.
초기에는 대기업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단수비자 30일, 90일 그리고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바코드초청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 2090.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