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착비자 신청하기

by 미스비자

posted :  2020-06-17


베트남 도착비자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베트남 비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사본이 아닌 실물 여권과 사진,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여 받는 방법과 베트남공항에서 받는 도착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비자가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입국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편하게 만든 방식이 도착비자입니다.

도착비자의 정식명칭은 [Picking up visa upon arrival]입니다. 베트남 공항에 도착해서 정식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베트남 정부의 사전입국승인서입니다. 도착비자에는 베트남 방문목적과 입국자, 그리고 베트남 체류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국시 에 복사본 혹은 전자문서를 소지하고 사진과 정식비자 발급수수료를 제시하면 여권에 정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한 국제공항으로 입국 시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국제공항 외의 지역으로 입국 시는 정식 대사관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은 1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15일 미만 단기 체류일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비자라 하더라도 첫 입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방문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30일 이내 1회에 한해서 무비자 15일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도착비자를 받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권정보와 베트남 항공편 예약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항공편을 반드시 구매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예약한 스케쥴만 제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시한 항공편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단 도착비자를 받으면 해당 승인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도착비자에 명시된 기간은 입국이 아니라 체류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비자의 경우에는 비자에 중국입국 가능기간과 입국후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베트남 도착비자는 체류가능 기간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용은 비자종류와 발급기간에 따라 다르며 베트남 도착 시 비자스탬프 25불을 지불해야 합니다.베트남 도착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미스비자와 상담하십시오.

[소소한 비자이야기]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백병원 바로 옆 건물/충무로역에서도 가깝습니다.

[미스비자이야기]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절차입니다. 나라마다 신청방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미스비자는 비자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