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의 범위
- 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 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 형제자매
-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해당무)
- 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Q1] 180이상 장기방문
-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Q1] 필수서류
-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출생증명,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가능)사본,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Q2]단수
-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Q2]복수
- [중요] 배우자/자녀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중국신분증,호구부,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귀향증,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제출 가능)사본, 혹은 외국인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Q2복수] 필수서류
-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
중국국적에서 한국귀화자
- 본인명의 기본증명서 상세본
- 배우자/부모 중국국적자일 경우 Q2 단수/1년/2년 신청자는 중국초청자 신분증/친족관계증명사본
초청장 기준
-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 Q1 체류기간 : 2023.06.01 ~ 2023.06.01(365일)
- Q2 단수기간 : 2023.06.01 ~ 2023.12.01(180일)
- Q2 1년 기간 : 2023.06.01 ~ 2024.06.01(180일)
- Q2 2년 기간 : 2023.06.01 ~ 2025.06.01(180일)
- Q2 3년 기간 : 2023.06.01 ~ 2026.06.01(180일)
공통서류
- 비자신청 정보(온라인 신청 | 엑셀 다운로드)
- 여권원본(2페이지 이상 빈페이지/유효기간 7개월이상)
- 최근 6개월이내 사진
서류발송
- 여권/사진 : 04551 서울시 중구 수표로 45, 비즈센터 10층 1015 미스비자 (010.3129.1559)
- 사본 : 카톡 미스비자 위챗 missvisachina email msgold920@gmail.com